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 제16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연구·개발, 전시 및 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등 기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불법제품의 사전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분류 | 요건 | 면제 확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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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 학교, 연구소,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833-4010) |
전시회‧박람회 출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 |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 안전인증기관 · 시험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 |
시장조사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 |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 | 안전관리 대상 제품 수입수량의 2.5% 이내인 부품을 수리 · 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 |
특수구조용품 |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제품의 경우 | |
산업용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전기업의 경우 |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 수입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 관할 시 · 도지사 |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 조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 별도 면제신청 불요 |
개인에 대해서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인증 등의 면제 가능(별도 면제 신청 불필요)
수출 전용으로 KC제품을 수입할 때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수출을 목적으로 KC 인증 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관련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제16조(안전확인의 면제), 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위의 1항, 2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면제를 받으시려는 경우는, 업체가 소속되어 있는 도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제품안전관리원(www.kips.kr) → 기업지원 → 면제확인 → 면제절차 → 신청서 작성
* 병행수입 가능 여부 확인 :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 특허로 (www.patent.go.kr)
연번 | 내용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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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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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파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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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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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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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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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수입된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 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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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 제5조제1항, 같은법 제15조제1항, 같은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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