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준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제품은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고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하여, KC마크 표시 및 제품시험 의무는
없지만 제품안전기준에 따른 사항(안전기준, 표시사항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을 포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관리하는 모든
품목별 안전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합니다.
- 대상품목 : 가정용 섬유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 안경테, 가죽제품 등
23개 품목
-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품목별 안전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열람 → 품목별 안전기준
다운로드)
안전기준대상 생활용품이란 무엇인가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제2조제1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을 의미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위해도에 따라
-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생활용품)
- ②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생활용품)
- 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생활용품) 등
3단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 2018.7.1.일부터는 (위
3단계에 추가하여) 생활용품 중에서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제품을‘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없이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들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KC마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다.
예시 : 섬유제품 표시사항
- 1. 섬유의 혼용률
- - 겉감 : 면 100%
- 안감 : 폴리에스터 100%
- 2.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
- - 국가기술표준원
- 3. 제조국명 : 한국
- 4. 제조연월 : 2020.XX.XX
- 5. 치수(cm)
- 6. 취급상주의사항
-
-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043-870-000)
안전기준준수 절차
제품시험 의무 없음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 포함), 수입업자)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 표시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 포함), 수입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