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위반사항 | |
---|---|---|
벌칙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
|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
|
5백만원 이하 |
|
구분 | 위반사항 | |
---|---|---|
벌칙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
|
|
과태료 | 2천만원 이하 |
|
1천만원 이하 |
|
|
5백만원 이하 |
|
인증구분 | 유효기관 | 보관기간 | 자체검사 | 관련법령 |
---|---|---|---|---|
안전인증 | 2년 | 3년 | 3년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
안전확인 | 5년 | 5년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 - | 5년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 |
인증구분 | 유효기관 | 보관기간 | 자체검사 | 관련법령 |
---|---|---|---|---|
안전인증 | 2년 | 5년 | 3년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
안전확인 | 5년 | 5년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 - | 5년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3조 |
위반행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1호 | |||
2)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100 | 150 | 200 | |
법 제9조제4항, 법 제19조제1항,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3호, 법 제51조제2항제8호, 법 제51조제2항제14호 | 130 | 260 | 390 |
법 제15조제4항,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6호, 법 제51조제2항제12호 | 150 | 170 | 200 |
위반행위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법 제17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작성ㆍ보관한 자 |
법 제43조제3항제10호 | 300 | 350 | 400 |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3항제15호 | 150 | 170 | 200 |
법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3항제22호 | 150 | 170 | 200 |
처벌내용 | 처벌기준 | 관련법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 하지 않은 제품에 KC표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10호제23호제29호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KC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2호제4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KC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2호제7호제13호제18호 |
KC표시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4호제8호제14호 | |
KC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4호제9호제16호 |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15호제19호 |
품목구분 | 처벌기준 | 관련법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KC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10호제19호제21호 |
안전인증, 화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제품에 KC표시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9호제18호제20호 |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KC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KC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11호제17호제20호 |
어린이제품 주의·경고 표시를 하지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12호제18호제21호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 법 제17조 제3항에 다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정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않은 경우 | ||||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2호 | 개선명령 | 인증표시사용금지 2개월 | 인증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