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소비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제도(K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지정하고,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제품인증제도)과 후(사후관리제도)를 기준으로 관련법에 따라 제조 또는 유통을 관리하는 있으며, 위반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안전관리대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81개 품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