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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KC표시 및 동법 운영요령에서 요구하는 기타 필요한 표시와 함게 품목별 안전기준 부속서에서 정하는 표시사항(모델명, 제조년월 등)을 조합하여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KC표시(KC마크 및 인증, 확인신고번호), 제조국, 제조년월 등의 제품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표시 등이 적발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품 개선조치 권고 처분 뿐 아니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 위반 시에는 안전인증취소 등의 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동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KC표시, 주의·경고표시와 함께 품목별 안전기준 부속서에서 장하는 표시사항(모델명, 제조년월 등)을 조합하여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KC표시(KC마크 및 인증, 확인신고번호), 제조국, 제조년월 등의 제품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표시 등이 적발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품 개선조치 권고 처분 뿐 아니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 위반시에는 안전인증취소 등의 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사항관련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

제품 구매 또는 사용 전 반드시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표시사항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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