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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상품목

제품을 수입하기 전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 유통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모든 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입통관 이라 합니다.

수입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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