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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세요
등록일 : 2024-07-22 조회수 : 104

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세요
- 물놀이용품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 많아…올바른 사용으로 사고 예방 필요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으로 ‘2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연도별 위해접수(건) : (’19년) 82건 → (’20년) 46건 → (’21년) 48건 → (’22년) 56건 → (’23년) 58건


󰊱 서프보드·수상스키 안전사고는 20~30대에서 다발해
품목별로는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했으며, ‘수상스키’ 58건(20.0%), ‘물안경·오리발’ 16건(5.5%), ‘구명튜브’ 11건(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물놀이용품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도 많아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189건(66.5%)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 등을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51건(18.0%)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물안경의 탄성 재질 줄이 튕겨 안구에 손상을 입는 사고, 스노클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수를 시도하다가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 신고 사례 등도 있었다.

특히, 해외에서는 암링자켓(팔튜브)을 잘못 착용하여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 사례도 있어, 암링자켓(팔튜브)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양 기관은 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물놀이 시 안전 주의사항(붙임 3 참조)과 ▲ 물놀이용품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붙임 4 참조)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