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14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무시동 히터)의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6(무시동 히터)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취지
무시동 히터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무시동 히터 제품을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 무시동 히터 :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
2. 제정내용
ㅇ (적용범위) 경유, 휘발유, 등유를 연료로 연소하여 온풍 또는 온수를 발생시켜 난방을 하는 무시동 히터에 대해 적용
ㅇ (안전요건) 구조, 안전성(열교환기 누설, 물통로의 내압, 연소성능, 안전장치 작동, 환경시험) 등을 규정
* 상세 안전요건은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안) 참고
붙임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2.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3. 무시동 히터(부속서 26) 제정(안)
3. 의견제출
[붙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07. 16(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1/043-870-5677
ㅇ 전자 우편: dongseb@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