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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등록일 : 2024-06-04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12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식 마스크 제품에 대한 안정적 제품안전관리를 시행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ㅇ 전자식 마스크에 적용되는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을 내용으로 안전기준 내 제2부(전자식 마스크) 신설

3. 붙임자료

ㅇ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