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12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식 마스크 제품에 대한 안정적 제품안전관리를 시행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ㅇ 전자식 마스크에 적용되는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을 내용으로 안전기준 내 제2부(전자식 마스크) 신설
3. 붙임자료
ㅇ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