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176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 조문별 제_개정 이유서.hwpx (30555 B)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x (104960 B)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460호).hwpx (55257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