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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고시
등록일 : 2024-07-1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 - 226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요용령」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인증번호 간소화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제조업자가 주소지 이전한 경우 인증번호에 “ch"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성이 결여되어 ”ch“ 표시 삭제

ㅇ 오탈자 수정

3. 붙임자료

ㅇ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개정 전문

4. 부칙

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