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313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디지털 도어록)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취지
디지털 도어록의 전원방식으로 이차전지를 허용하기 위함
2. 개정내용
ㅇ 전원방식으로 이차전지를 허용
ㅇ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방법 추가(기존의 건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방법 변경 없음)
ㅇ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표시사항 추가
ㅇ 관련표준 현행화
붙임 1. 안전기준 부속서 22(디지털 도어록) 개정(안)
2. 안전기준 부속서 22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조회용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