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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0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5-05-14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 013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부속서 10(자동차용 브레이크액)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0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안전기준에 인용된 표준 중 폐지된 표준은 대체하고, 불필요한 표준은 삭제 추진


2. 개정내용

 ㅇ 폐지된 표준 대체

  - (KS A 3151 → KS Q 1003), (KS B 5231 → KS B ISO 649-1), (KS M 2014 → KS M ISO 3104), (KS M ISO 815 → KS M ISO 815-1,2), (KS ISO 48 → KS M ISO 48), (KS ISO 1817 → KS M ISO 1817)


ㅇ 불필요한 인용표준 KS ISO 1250 삭제


붙임 1. 안전기준 부속서 10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개정(안)

        2. 안전기준 부속서 10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양식)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9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2 / 043-870-5677

 ㅇ 전자우편 : jaeukah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