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 187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세부사항은 붙임참조)
첨부파일 :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018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안).hwp (103936 B)
첨부파일 : 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hwp (29696 B)
첨부파일 : 2.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8]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65024 B)
첨부파일 : 4.의견조회용 서식 (1).hwpx (27376 B)
첨부파일 :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8] 개정(안).hwp (87552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