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 018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2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으로 전면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의 국내·외 어린이 삼킴사고(화상, 천공, 궤양 등) 및 해외리콜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관련 규정 정비
2. 개정내용
가. 現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으로 전면 개정
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품목으로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 안전기준 부속서 추가
붙임 1.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2.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1 개정(안)
3. 어린이보호포장댇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및 부속서1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4. 규제영향분석서
5. 의견조회용 서식
3.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19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 / 043-870-5677
ㅇ 전자우편 : kimdh402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