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20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07.15.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ㅇ 국제표준 부합화를 반영한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285호, 2021.8.27.)
2) 주요 개정 내용
○ 안전기준과 시험항목명 일치화
-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및 고체절연 등
○ 안전관리 대상 품목 추가/삭제 반영
- 전기차충전기(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자동차 어댑터): 품목명 변경에 따라 ‘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삭제, ‘자동차 어댑터’ 신설(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자동차 어댑터)
○ 조명기기 품목명 조정
- 품목명을 기준에 맞추어 변경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년 09월 14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2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ein2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