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20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52(승차용 안전모)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국가기술표준원장
세부사항은 붙임참조
첨부파일 :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 개정(안).hwp (826880 B)
첨부파일 :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201호.hwp (60416 B)
첨부파일 : 개정(안)에 대한 의견(양식).hwp (31232 B)
첨부파일 :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 신구조문 대비표.hwp (47616 B)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32768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