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5 – 242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부속서 28(휴대용 에탄올 화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8(휴대용 에탄올 화로) 전문
2. 조문별제개정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