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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신설)
등록일 : 2025-08-25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5 – 242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부속서 28(휴대용 에탄올 화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8(휴대용 에탄올 화로) 전문

          2. 조문별제개정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