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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KCL)
등록일 : 2025-08-2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