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251호(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1).pdf (221102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