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23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09.10.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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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 34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행정규칙 용어 정비(안) 반영 등을 통해 전기용품 안전기준 사용 이해당사자(기업, 인증기관 등)의 이해도 제고 필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 법제처 행정규칙 용어 정비(안) 반영 및 일부 오기 정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년 10월 10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2~6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ocwon1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