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27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부속서 4(롤러스케이트) 및 부속서 14(인라인롤러스케이트))
세부사항은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