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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5-11-24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32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ㅇ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안전관리수준(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 조정

- 기술발전과 시장환경의 다변화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 다양화ㆍ급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 시행규칙 제61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범위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조치

- 품목별 위해도 평가, 행정처분/리콜, 제조/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조정


 

2. 주요 내용


ㅇ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품목조정에 따른 개정

- 별표1(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삭제

- 별표2(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추가

- 별표9(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삭제

- 별표10(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추가

- 별표20(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 목록)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를 가목(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나목(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이관

- 별표25(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이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년 12월 29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8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myzz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