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고시/공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롤러스케이트) 개정 고시
등록일 : 2025-11-24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52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롤러스케이트)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現유통 중인 롤러‧인라인롤러스케이트 제품에 맞춰 종류 구분, 일부 시험방법 등 정비

2. 개정내용
ㅇ 종류구분의 명확화, 레저용‧경기용 구분 삭제 및 요철의 높이, 시험방법 등 해외기준에 맞춰 부합화
  * 치수에 따른 구분 → 체중에 따른 구분
 ** EN 13899(롤러스케이트), EN 13843(인라인스케이트)

3. 붙임자료
ㅇ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롤러스케이트)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