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52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4(인라인롤러스케이트)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現유통 중인 롤러‧인라인롤러스케이트 제품에 맞춰 종류 구분, 일부 시험방법 등 정비
2. 개정내용
ㅇ 종류구분의 명확화, 레저용‧경기용 구분 삭제 및 요철의 높이, 시험방법 등 해외기준에 맞춰 부합화
* 치수에 따른 구분 → 체중에 따른 구분
** EN 13899(롤러스케이트), EN 13843(인라인스케이트)
3. 붙임자료
ㅇ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4(인라인롤러스케이트)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