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ㅇ 국제표준 부합화를 반영한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화
2. 주요 내용
1) 대상 :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 안전기준과 시험항목명 일치화
-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및 고체절연 등
ㅇ 안전관리 대상 품목 추가/삭제 반영
- 전기차충전기(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자동차 어댑터): 품목명 변경에 따라 ‘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삭제, ‘자동차 어댑터’ 신설(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자동차 어댑터)
ㅇ 조명기기 품목명 조정
- 품목명을 기준에 맞추어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