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고시/공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5-12-23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33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세부사항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