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33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국가기술표준원장
세부사항 첨부참조
첨부파일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안_신구조문 대비표.hwp (45568 B)
첨부파일 : [별표 13]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제13조 관련)_개정안.hwp (63488 B)
첨부파일 : 의견제출서 (양식).hwp (50688 B)
첨부파일 :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331호.hwp (68096 B)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6624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