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고시/공고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5-12-23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330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세부사항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