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330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국가기술표준원장
세부사항 붙임참조
첨부파일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_개정안 전문.hwpx (235384 B)
첨부파일 : 의견제출서 (양식).hwp (50688 B)
첨부파일 :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330호.hwp (113152 B)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6624 B)
첨부파일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_신구조문 대비표.hwp (93696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