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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5-12-23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37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구분안전기준 번호안전기준명
1개정KC 60335-2-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9부 : 배터리 충전기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3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7
 ㅇ 전자우편 : hyerim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