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 – 03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승차용 안전모)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6년 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現유통 중인 승차용 안전모 제품에 맞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 사이즈, 시험방법 등 안전기준 정비
2. 주요내용
ㅇ 국제적으로 사용중인 안전모의 형식, 시험방법 등 용어를 정비하고, 現유통제품에 맞춰 안전모 종류(1종, 2종) 현행화
ㅇ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모에 맞춰 시험용 머리모형을 확대(3종→6종)하고, 사용자를 위한 ‘규격표시’ 방법 개선
ㅇ 시험용 머리모형 개선에 따른 충격 흡수성, 턱끈 강도 등 관련 시험방법 정비 및 턱끈 없는 안전모에 대한 요구사항 마련
3. 붙임자료
ㅇ 안전기준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