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 – 5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물안경)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6년 3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7(스테인레스 수세미)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관련표준 중 명칭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스테인레스 재질 시험에 무기원소 분석방법 관련 KS표준을 추가
2. 주요내용
ㅇ 관련표준 중 폐지된 표준을 적합한 표준으로 대체
ㅇ 시험방법 추가 –KS표준을 따르고 있는 스테인레스 재질 시험에 무기원소 분석방법 관련 KS표준을 하나 더 추가
3. 붙임자료
ㅇ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7(스테인레스 수세미)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