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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 개정 고시
등록일 : 2026-09-14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19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09.10.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미나마타협약(국제환경협약) 준수를 위한 조명기기 안전기준 내 수은기준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구분안전기준 번호안전기준명
1개정KC 60968안정기 내장형 형광 램프 – 안전 요구사항
2KC 61195이중 캡 형광램프 – 안전
3KC 61199단일 캡 형광램프 - 안전


2) 주요 개정 내용

ㅇ 형광램프 내 수은 함량 기준 변경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칙(고시 제2026-192호, 2026.09.10.)

이 고시는 2026.12.3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