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27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o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2. 주요 내용
o [별표 8]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이 신규지정됨에 따라, 신규 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코드’ 부여
o [별표 8] 지역명 및 해외국가명 현행화
o [별표 25] 안전기준 목록 정비
o 오기 수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