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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전량 자발적 리콜 실시
등록일 : 2025-08-29 조회수 : 5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전량 자발적 리콜 실시
- 리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판매 중인 젖병세척기 추가 조사 예정 -

 

젖병세척기는 영아*의 젖병을 일일이 손으로 세척하고 소독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용도로 개발되어 국내에 출시된 지 2년 사이에 판매량이 급증했다. 최근 일부 제품의 내부 부품 파손 사례 등이 SNS,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졌다.

* 영아 : 출생 후 4주 이후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동(질병관리청 정의 참조)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내부 부품이 파손되어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젖병세척기 2종*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전량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 조치대상 사업자(브랜드): ㈜삼부자(오르테), ㈜제이드앤인터내셔날(소베맘)

양 기관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젖병세척기 내부 플라스틱 부품의 파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부품이 세척·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다습한 환경, 진동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파손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